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 2024년 14개 시·도(122개 시·군·구)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 최대 1달(72시간) 간 방문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된다.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요
지원 대상
ㅇ (기본 요건) 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➊긴급성(한시성), ➋돌봄 필요성, ➌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요건을 확인 후 제공
ㅇ (소득 요건)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ㅇ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서비스 내용
ㅇ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ㅇ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3시간 x 24일),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서비스 가격
ㅇ (서비스 단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 설정(1시간 이용시 2만 4천 원, 3시간은 5만 4천 원)
ㅇ (본인 부담)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2024년 사업 규모
ㅇ (사업 규모) ’24년, 총 50억 원(국비 35억 원 + 지방비 15억 원)
* 시·도별 지원 규모는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다름
ㅇ (추진 지역) 공모를 거쳐 14개 시·도(122개 시·군·구)에서 추진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지금까지는 | 앞으로는 |
❶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으나 혼자서 바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3주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의 A씨(28세) | ❶ 병원 내 퇴원지원실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아 퇴원 후 긴급돌봄을 통해 신체·일상지원(세면, 식사보조 등) 및 청소, 식사준비,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받아 어려움을 해소 |
❷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자녀의 돌봄을 받고 있던 B씨(65세)는 자녀가 입원하게 되자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음 |
❷ 자녀의 입원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녀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때까지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게 됨 |
❸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 전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C씨(68세) |
❸ 긴급돌봄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기 전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등급판정 전 기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 |
서비스 제공절차
ㅇ 서비스를 신청·접수하면, 읍·면·동 또는 제공기관 등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
안내 및 상담 | 신청 및 접수 | 필요도 확인 및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 정산, 종료 |
||||||||
(복지부) 129 (사서원) 1522-0365 (지자체) 콜센터, SNS 및 읍면동 등 |
⇨ | 신청 | ⇨ |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방문을 통해 필요도 확인 현장 확인을 기반으로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이용기간 중 제출) |
⇨ | 제공기관을 선택 후,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제공현황 등 모니터링 |
⇨ |
서비스 비용 정산 종결 및 필요시 타 서비스 연계 |
||||
읍면동으로 신청 | ||||||||||||
⇨ | 발굴 및 추천 | |||||||||||
의료기관 퇴원지원실, 건보공단(장기요양) 지자체 부서 등을 통해 연계 | ||||||||||||
안내 후, 서비스 희망시 ‘24시간’ 내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 신청 접수 후 ‘48시간’ 이내 현장 방문 |
제공계획 수립 후 ‘48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5.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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