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법원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
- 서울고등법원, 인공지능 발명자를 부정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지지 - - 오는 6월 주요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의에서 관련 의제 결과 발표 예정 - |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22.12월)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24.5.16.)을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23.6.30.)에 이은 두 번째 판결이다.
*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스티븐 테일러)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DABUS)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했다고 주장 → 전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
미국·유럽·호주·영국에서도 대법원(최종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독일에서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 [붙임 1]
< 주요국의 인공지능(DABUS) 발명자 특허출원 관련 소송 경과 >
이와 같이 현재 주요국 법원의 판결들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①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만에 완성하거나, ②코로나19 백신 등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등 사람이 하던 기술개발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붙임 2]
전 세계 주요 특허청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왔다. 대표적으로, 작년 6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주요 5개국 특허청* 청장회의에서 우리청이 제안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되었다.
* IP5: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5개국 특허청
그 결과로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특허청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반영하여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주요국의 법제 현황 및 판례 동향’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주요국 특허청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약 1,500명 참여, ’23.7.20~9.30, 붙임 3) ➀ (AI 기술수준 인식차이) AI를 일반인은 파트너로, 전문가는 단순 도구로 인식 ➁ (AI 발명자, 특허권자 인정여부) AI를 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 ➂ (특허권 부여시 대상자)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AI가 발명을 하게 만든 AI 사용자 ➃ (특허권 부여기간) AI가 발명한 특허권은 현행 특허권 보호기간보다 짧게 해야 함 |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작년 IP5 청장회의를 통해 주요국 특허청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특허청이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 설문 개요
o (설문방식) 일반인용/전문가용을 구분하여 설문 실시
o (설문기간, 경로) 2023.7.20 ~ 2023.9.30, 특허청 홈페이지
→ (참여인원) 일반인용 1,204명, 전문가용 292명 참여(약 1,500명)
□ 주요 의견
➀ (AI 기술수준 인식차이) 일반인은 AI가 인간과 함께 기술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평가함(70.0%)에 반해, 전문가는 AI가 단순한 도구에 불구한 것으로 평가(65.8%)
➁ (AI의 권리주체 인정에 소극적) 전문가는 AI를 발명자* 또는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평가
* AI의 발명자 기재에 반대: 60.8% / ** AI의 특허권자 인정에 반대: 75.6%
➂ (특허권 부여시 대상자) AI가 발명에 기여할 경우,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AI 사용자가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 일반인 44.0%, 전문가 50.5%가 AI 사용자의 특허권 획득이 적절하다는 의견
➃ (특허권 부여시 보호정도) 일반인, 전문가 모두 현행 특허권 보호기간에 비해 보호기간을 짧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 일반인 75.2%, 전문가 64.4%가 일반 특허에 비해 존속기간을 줄이자는 의견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2024. 5. 16) 참조
'알쓸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40) | 2024.05.17 |
---|---|
새만금개발청,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62) | 2024.05.16 |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4주년 기념, “남북통합문화축제” 개최 (59) | 2024.05.16 |
국립중앙과학관에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하러 가자! (60) | 2024.05.16 |
「스마트초이스」에서 통신사별 단말기지원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할인 혜택 정보 비교 (55) | 2024.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