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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by 아꿈사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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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어린이제품(34), 전기생활용품(34), 생활화학제품(12) 해외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정부는 5.16()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

*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

 

ㅇ 범정부 TF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분야별 대책검토, 마련하였다.

 

1. 소비자 안전 확보

 

< 위해제품 관리 강화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직결되는 제품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강화한다.

*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 금지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 차단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국내 반입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한다.

*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 : (’21) 678 (’22) 849 (‘23) 6,958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엄격히 관리한다.

 

<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

 

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해 나간다.

*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

 

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점검을 추진한다.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시행할 예정이다.

 

*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 추진*한다.

*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사전예방하고, 실효성 확보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 자율협약체결하고 핫라인 구축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자율협약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5.13()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개편된 소비자24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촉진한다.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 추진한다.

*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
(기존) 제조·납품 업체 플랫폼업체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소비자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새로운 사업기회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확대*한다

* (‘23) 261(‘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유통 규제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온라인유통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대책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검토해 나간다.

 

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개선한다.

 

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최적화통관 플랫폼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 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 구매유도해 나간다.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부처 구분 품목
산업부
(국표원)
어린이제품(34)
* 어린이제품법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34)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환경부 생활화학제품(12)
* 화학제품안전법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 5. 16) 참조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늦은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대책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니 다행입니다.

알리와 테무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우려가 많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 지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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