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펫티켓1 반려동물과 여행시 안전수칙은? 반려동물과 여행시 안전수칙 숙지 ◆ 차량 운행 시 ① 반려동물 안고 운전 금지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최대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불법 행동임을 명심하세요. ② 반려동물 자리는 뒷자리 돌발행동 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도 존재해요. ※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중교통 이용 시 ① 대중교통별 규격에 맞는 이동장(케이지) 이용하기 * 운수사별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② 이동장(케이지) 위치는 보호자의 좌석 밑, 발 아래, 무릎 ③ 두견.. 2024.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