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특별지원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 4. 12.(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ㅇ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 2024. 4.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