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1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 □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일정)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전국(12.2) ㅇ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 (간편인증)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 가.. 2024. 7.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