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하세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하세요- 식약처, ’23년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 1,759건 분석…가려움증 등 모두 경미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년에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759건 모두 가려움, 피부자극 등 경미한 사항이며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반드시 화장품과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님 ** 사망, 중대한 불구,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사례 ’23년도에 보고된 유해사례 중 향, 사용감 등 불만족과 같은 단순 불만 745건을 제외한 1,014건을 분석한 결과, 기초화장용 제품류(555건, 54.7%), 영·유아용 제품류(218건..
2024.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