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신생아 특례1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으려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ㅇ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 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 2024.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