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무더위1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주요시설의 면적제한도 완화 - 4월 8일부터 「농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중 시행예정- (주요내용) ①농업진흥지역 내 설치시설 확대 및 면적 제한 완화, ②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 ③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을 완화, ④농업진흥지역 변경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제공할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4.8.~5.19.)한다. 1.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2025. 4. 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