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설강풍풍랑피해1 11.26.~28.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중앙합동조사 결과, 7개 시·군, 4개 읍·면 선포-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과 피해주민 간접지원 추가 제공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12.18.)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구분시·군·구 단위읍·면·동 단위합계7개 시·군4개 읍·면경기도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충청북도음성군-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 안흥면·둔내면충청남도-천안시 성환읍·입장면 ○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12.9.~13.).. 2024. 12.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