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과실주1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실주” 회수 조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실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복분제국(전북 진안군)’이 제조‧판매한 ‘복분제국(15.5%)(식품유형: 과실주)’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아황산류(차아황산나트륨)’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함유되었음에도 이산화황을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소재지)제품명(식품유형)알레르기 미표시 원료제조일자(연.월.일.)내용량생산량회수기관복분제국(전북 진안군)복분제국(15.5%)(과실주)아황산류(차아황산나트륨)2023. 4. 12.365mL1,112.52kg(3,048개)광주지방식약청 식.. 2024. 8. 1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