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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광고2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식품으로…불법·부당광고 232건 적발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식품으로…불법·부당광고 232건 적발 - 상습·반복적으로 식품 등을 부당광고하는 업체의 판매 게시물 집중점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 232건 적발·조치  -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부당광고 행위 관리 강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2024. 6. 3.
건강기능식품 업체 5곳 적발…거짓·과장 광고 등 주의 건강기능식품 업체 5곳 적발…거짓·과장 광고 등 주의식약처, 5월에 소비 많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 집중 점검2024.05.0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2785곳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 2024.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