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잡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식품으로…불법·부당광고 232건 적발

by 아꿈사 2024. 6. 3.
728x90
반응형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식품으로…불법·부당광고 232건 적발

 - 상습·반복적으로 식품 등을 부당광고하는 업체의 판매 게시물 집중점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 232건 적발·조치
 -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부당광고 행위 관리 강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광고반복하는 업체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특성 이용 상습·반복적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근절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하기 위해 429일부터 53일까지 지자체 함께 집중점검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 57.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 2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2, 5.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0, 4.3%)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9, 3.8%)이다.

 

<적발 사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주요기능성(식약처인증) 관절/뼈건강’, ‘관절영양제등으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일반식품을 감기예방’, ‘치주염예방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천연소화제’, ‘변비약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소비자 기만) 코로나로 기침가래에 고생했는데 처방받은 약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제품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거짓과장) 주름방지’, 피부노화방지’, ‘피부미백’, ‘모발케어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관기관협력체계강화하여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사례

구분 위반 사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거짓·과장 광고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4. 6. 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