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음주·약물 등 위험운전 관리 강화, 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 국민 안전의식 고취 위해 ‘오늘도 무사고’ 등 캠페인과 현장위주 교육 지속 |
□ 정부는 5월 15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15일(목)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 행정안전부,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 관계기관
□ ’24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이다. 1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91년 대비 80% 이상 감소하였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5위/38개국, ’22년 기준)에 그친다.
ㅇ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지난해(886명)보다 3.8% 증가하였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616명)는 67%를 차지하였다.
ㅇ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745명)에 비해 소폭 증가(↑2.1%)하였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187명)는 전년 대비 1명 증가하였다.
□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 위험운전 안전관리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고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 일상적 보행공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약자 보행공간은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ㅇ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하고(1천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ㅇ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길도우미(내비게이션)를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또한,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9개소)한다.
* 보행자우선도로지정시보행친화적도로포장,과속방지턱등속도저감시설설치가능
(위험운전)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일명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한다(도로교통법시행, ’25.6.4).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 음주측정거부와동일(징역 1~5년↓, 벌금 5백만원~2천만원↓),재범시가중(징역 1~6년↓,5백만원~3천만원↓)
** (기존)3년이하징역이나1천만원이하벌금→(개정)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 상습범 가중(징역 2~6년↓, 벌금 1~3천만원), 상습 측정거부(징역 1~6년, 벌금 5백만원~3천만원)
ㅇ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5년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며,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도 시범 장착**(1,100대)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KNCAP)충돌실험등을통해자동차안전성을평가하고그결과를소비자에게제공
** 택시300대(교통안전공단공모,’25.6), 고령운전자800대(경찰청·손해보험협회등공모)
ㅇ 승용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미흡하여 운전자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25.4.28시행,4.28~7.27계도기간운영)를 도입한다.
배달 이륜차의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생활물류법개정추진,’25.下)하되,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 치사율(사고100건당사망자):이륜차2.4명 > 승용차0.9명(’24년기준)
** 사용검사(사용폐지신고후재사용시), 정기검사(최초3년후2년마다),튜닝검사(튜닝승인받은이륜차), 임시검사(정비명령등 받은 이륜차)
(사업용자동차)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도 도입한다.
ㅇ 운수종사자 운전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무자격자의 운송행위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 처분 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화물자동차법개정예정,'25.12)한다.
* 65~69세매3년,70세이상 매1년마다자격유지검사또는의료적성검사수검 의무
** 1)시야각등판정기준강화, 2)재검조건강화, 3)고혈압·당뇨병등추적관리강화등
ㅇ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고속도로TG,휴게소등)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8.3mvs.승용차4.2m)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300대)을 실시한다.
(도로환경) 도로 위 위험요인 사전탐지 및 운전자 휴식공간 제공을 확대하고, 사고 위험이 큰 도로의 시설 및 구조도 개선한다.
ㅇ 고속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하여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살얼음 예측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당진영덕선,순천완주선등5개노선,’25).
* (관심) 강우구역 4℃ 초과, (주의) 어는비 주의, 강우구역 0℃ 초과 ~ 4℃ 이하,
(위험) 어는 비 위험, 강우구역 0℃ 이하, 눈/눈비 영역
ㅇ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시설 20곳(휴게소5,졸음쉼터10,화물차 라운지5)을 확충하고, 급커브 국도구간 등 사고 위험지점 174곳의 도로구조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 사고잦은곳개선(국도 50곳), 위험도로 개선(국도 124곳)
ㅇ 또한, 지난해 단지 내 도로로 신규 편입된 대학 캠퍼스 내 도로*의 면밀한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6개 대학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시범 실시한다.
* 대학도로설치·관리자(학교장)는교통안전시설설치·관리등의무有(교통안전법시행,’24.8)
(안전의식) 안전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ㅇ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막아주는 ‘안전띠 매기’(’18년이후전좌석의무화) 확산을 위해 플랜카드 설치 등 홍보·캠페인을 중점 실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보행자, 고령의 농기계 운전자,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올해 4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포한 교통안전 통합메시지(“오늘도 무사고”)를 활용하여 음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6대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면서,
ㅇ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행안부, 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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