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 배포
-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 마련·배포 … 보행자·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등 안전 및 편의 강화 |
국토교통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을 마련하여 4월 25일(목)부터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
*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 도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ㅇ 국토부에서는 보행자, 고령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환경을 고려하여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21년 3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21.3),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고려한 도로설계 반영(‘23.10)
ㅇ 이번 설계지침은 도시지역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번해설편에는 설계지침의 조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도면 예시 등도 수록하였다.
ㅇ 도시지역에서 제한 속도별 도로구조와 대중교통 시설, 보행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설계 방법, 중앙보행섬 설치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ㅇ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작은 바퀴, 넓은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계방법과 다양한 안전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예시 등도 함께 담았다.
■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 주요내용
도로 유형 | 특 성 |
도시지역도로 | ‧도시지역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설계속도 저감(50km/h↓) ‧승하차, 환승 등 대중교통망을 고려한 도로계획 |
보행자 | ‧차량 최소화, 블록포장 등 “보행자우선도로” 설계 확대 ‧교통약자 등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설계 |
고령자 | ‧교통상황 판단이 어려운 구간은 노면색깔유도선 등 적극설치 ‧느린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횡단보도 중앙보행섬 설치(6차로 이상) |
개인형이동장치(PM) | ‧보행자, PM 이용자들간의 통행을 물리적으로 분리(상충無) ‧PM의 작은 바퀴를 고려하여 차도와 접속구간은 턱이 없도록 설계 |
① (도시지역도로) 도시지역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도로에는 20~50km/h 설계속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20~30km/h 저감)*
* 「도로구조규칙」에 도시지역 도로는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40∼80km/h로 규정
ㅇ 도시지역 주민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환승 등 대중교통시설을 고려하여 도로를 계획하고
ㅇ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등을 통한 물리적 도로 개선, 교통섬 설치 구간에서 운전자 시야 확보 등을 통한 보행자 안전 개선
ㅇ 또한,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Parklet),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도로 이용의 편리성도 향상
교통섬 개선 | 도로변 소형공원 |
교통섬 시야 확보로 보행자 안전 향상 | 도로이용자에게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 제공 |
② (보행자를 위한 도로)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함께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공간 확대(내민보도) 등 개선
ㅇ 특히, 보행자 등 사람의 이동귄리 보장을 위해 일방통행 등 차량 통행을 최소화하며, 차량이 진입했을 경우 사람 우선구역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색깔, 패턴포장 등 보행자 우선도로 설계* 적용
* 도로법 제10조 특ㆍ광역시도, 시도, 구도 등에 지정된 보행자 우선도로에 적용
ㅇ 또한, 교통약자가 횡단보도 등에서 휠체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보도와 차도의 연결부에 턱이 없도록 설계
보도의 영역 구분 | 이면도로의 차도분리 |
③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의 구조 개선, 안전‧편의시설 등 설치
ㅇ 고령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대향차량을 쉽게 인식(심리적 안정감↑)할 수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차로를 설계하고
- 교통상황의 판단이 어려워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노면색깔유도선, 차로지정표지를 적극 설치(색깔 통일)
* 직진에서 좌회전으로 갑자기 바뀌는 구간, 5지 또는 6지 교차로, 두 갈래 연결로 등
분리형 좌회전차로 | 노면색깔유도선 |
ㅇ 고령보행자가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이 부족할 경우 횡단보도 상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도록 중앙보행섬 설치(6차로 이상)하고
*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설계 시 횡단보도의 보행시간은 가급적 길게 확보하도록 유도
- 주‧야간에 보행신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 보행 편의시설 설치
* 보행 편의시설은 유효 보도 폭을 확보하여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중앙보행섬 | 이면도로의 차도분리 |
④ (PM을 고려한 도로)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 특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 명시 등 규정
* 설계속도 10km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최소 5m, PM을 고려한 도로는 7m 확보
ㅇ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PM 통행로를 물리적으로 분리*, PM을 고려한 도로폭 확대하도록 설계하고,
* 현장여건 상 부득이 물리적 분리가 어려운 경우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
ㅇ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안전시설 적용,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PM을 고려한 도로 횡단구성 | 이면도로의 차도분리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4.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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