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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 배포

by 아꿈사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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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 배포

-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 마련·배포
 보행자·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등 안전 및 편의 강화

 

국토교통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해설편 마련하여 425()부터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

*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 도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

 

ㅇ 국토부에서는 보행자, 고령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환경을 고려하여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21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제정*한 바 있다.

*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제정(’21.3),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고려한 도로설계 반영(‘23.10)

 

ㅇ 이번 설계지침은 도시지역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번해설편에는 설계지침의 조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도면 예시 등도 수록하였다.

 

도시지역에서 제한 속도별 도로구조와 대중교통 시설, 보행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설계 방법, 중앙보행섬 설치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작은 바퀴, 넓은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계방법과 다양한 안전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예시 등도 함께 담았다.

 

 

■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 주요내용 

도로 유형 특 성
도시지역도로 도시지역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설계속도 저감(50km/h)
승하차, 환승 등 대중교통망을 고려한 도로계획
보행자 차량 최소화, 블록포장 등 보행자우선도로설계 확대
교통약자 등 모든 보행자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설계
고령자 교통상황 판단이 어려운 구간은 노면색깔유도선 등 적극설치
느린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횡단보도 중앙보행섬 설치(6차로 이상)
개인형이동장치(PM) 보행자, PM 이용자들간의 통행을 물리적으로 분리(상충)
PM의 작은 바퀴를 고려하여 차도와 접속구간은 턱이 없도록 설계

 

(도시지역도로) 도시지역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도로에는  20~50km/h 설계속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20~30km/h 저감)*

 

* 도로구조규칙에 도시지역 도로는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4080km/h로 규정

 

도시지역 주민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환승 등 대중교통시설을 고려하여 도로를 계획하고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등을 통한 물리적 도로 개선, 교통섬 설치 구간에서 운전자 시야 확보 등을 통한 보행자 안전 개선

 

또한,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Parklet), 부대시설 설치하여 도로 이용의 편리성도 향상

 

교통섬 개선 도로변 소형공원
교통섬 시야 확보로 보행자 안전 향상 도로이용자에게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 제공

 

(보행자를 위한 도로)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함께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공간 확대(내민보도) 등 개선

 

ㅇ 특히, 보행자 등 사람의 이동귄리 보장을 위해 일방통행 등 차량 통행을 최소화하며, 차량이 진입했을 경우 사람 우선구역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색깔, 패턴포장 등 보행자 우선도로 설계* 적용

* 도로법 제10특ㆍ광역시도, 시도, 구도 등에 지정된 보행자 우선도로에 적용

 

ㅇ 또한, 교통약자가 횡단보도 등에서 휠체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보도와 차도의 연결부에 턱이 없도록 설계

보도의 영역 구분 이면도로의 차도분리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의 구조 개선, 안전편의시설 등 설치

 

고령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대향차량을 쉽게 인식(심리적 안정감)할 수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차로 설계하고

 

- 교통상황의 판단이 어려워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노면색깔유도선, 차로지정표지 적극 설치(색깔 통일)

 

* 직진에서 좌회전으로 갑자기 바뀌는 구간, 5지 또는 6지 교차로, 두 갈래 연결로 등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유도선

 

고령보행자가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이 부족할 경우 횡단보도 상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도록 중앙보행섬 설치(6차로 이상)하고

 

*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설계 시 횡단보도의 보행시간은 가급적 길게 확보하도록 유도

 

- 야간에 보행신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횡단보도 대기쉼터 보행 편의시설 설치

 

* 보행 편의시설은 유효 보도 폭을 확보하여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중앙보행섬 이면도로의 차도분리

 

 

(PM을 고려한 도로)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 특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 명시 등 규정

* 설계속도 10km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최소 5m, PM을 고려한 도로는 7m 확보

 

ㅇ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PM 통행로를 물리적으로 분리*, PM을 고려한 도로폭 확대하도록 설계하고,

* 현장여건 상 부득이 물리적 분리가 어려운 경우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

 

ㅇ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안전시설 적용,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PM을 고려한 도로 횡단구성 이면도로의 차도분리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4.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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