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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늘어난다.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
■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
-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 과속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 차량·보행자 주의사항
-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다.
-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
-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넌다.
<자료=행정안전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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