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금지
- 2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 면적 비율 완화(30→40%) |
<지금까지는> -ㅇㅇ군 ㅇㅇ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
□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ㅇ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하였다.
-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
-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할 수 있으나,
주차장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 건축 필요
ㅇ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ㅇ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구(주차장법 §4)
ㅇ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3.19)의후속조치이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개정안은 4월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4.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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