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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금지

by 아꿈사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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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금지

- 2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 면적 비율 완화(3040%)

 

<지금까지는>
-ㅇㅇ군 ㅇㅇ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423부터 입법예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개정(3.19)하였다. 오는 9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장이 설치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하였다.

-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

 

-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할 수 있으나,

주차장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 건축 필요

 

노후 도심 민간 주도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구(주차장법 §4)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3.19)후속조치이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423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4.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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