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교육부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폐교 활용 방법 및 적용 규정 상세히 안내 |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 (2024년 기준) 누적 폐교 3천955개 중 매각 2천609개, 활용 979개, 미활용 367개
□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은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등 적용되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려워 폐교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작했다.
○ 현행 법령 내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역할에 초점을 맞춰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적용 관계 명확화,
▲폐교 활용 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 「공유재산법일반법」과 「폐교활용법특별법」 적용 관계 명확화 >
□ 먼저, 「폐교활용법」의 특례 사항*은 폐교 활용 시 우선 적용하고, 특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 「폐교활용법」 제5조에 수의매각·수의대부, 무상대부, 대부료 감액 등 특례 규정
○ 따라서, 「폐교활용법」에 없는 회계 간의 재산이관, 양여, 교환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한다.
○ 아울러,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폐교활용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대부·매각이 가능함을 양 법령 간의 관계, 적용 우선순위, 법제처 해석례 등을 통해 상세하게 정리했다.
< 폐교 활용 절차 >
□ 또한,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감이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 소요 기간 단축 방법 및 적용 법규를 단계별로 안내했다.
○ 폐교 공표와 동시에 폐교 활용계획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과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 관리계획 변경 후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해당 폐교의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활용 목적에 맞게 토지 지목 및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완료하면 폐교 활용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 이후,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해당 폐교를 사거나 빌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활용 방법에는 교육청 자체활용, 회계 간 재산이관, 대부, 처분(매각·교환·양여)이 있으며, 각 방법별로 적용 법규와 절차를 도식화해 이해를 돕는다.
○ 또한,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회계 간 재산이관 또는 소유권 변경이 이뤄진 후에는 「공유재산법」만 적용된다.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 가이드라인이 배포돼 현장에 안착되면 교육청은 신속한 처리 및 관리가 어려운 미활용 폐교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자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또한, 지자체는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창업, 일자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월)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교육할 계획이다.
○ 올해 연말에는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 가이드라인 배포 후, 폐교 활용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교육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제고되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지자체에서 폐교를 활용하려 해도 적용 법령 해석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표지 및 목차


출처: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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