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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 제재

by 아꿈사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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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순증감 건수를 공동으로 조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주식회사생략)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이하 ‘상황반’)을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이용자 모집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적 이득으로, 이통사가 판매장려금을 높여 지급하는 경우 번호이동 신규가입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상황반은 매일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되었는데, 이동통신 3사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동통신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하였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말까지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실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고,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는 경우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하였다.

 

<번호이동 순증감 조정 예시>

구 분 조정 전 순증감 조정방식 조정 후 순증감
예시1 예시2
에스케이텔레콤 -400 판매장려금 인상
-100
케이티 100
판매장려금 인하 30
엘지유플러스 300
판매장려금 인하 70

 

아울러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영업책임자순감소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를 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 사건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동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20143,000여 건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에는 200건 이내축소되었으며,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201428,872에서 2016 15,664으로 45.7% 감소하였고, 20227,210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 사건은 이동통신 3사 간에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1
이동통신 시장의 시장현황 및 유통구조

 

(시장현황)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설비기반 이동통신 사업자(MNO: Mobile Network Operater)이동통신 3와 이들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er, 소위 알뜰폰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2023년 12월 기준 이동통신 가입 전체회선 수는 8,389만 건이고, 시장점유율은 SKT 37.6%, KT 21.2%, LGU 22.4%, MVNO 18.9% 이다.

 

<‘23.12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회선 수 현황>

구분 SKT KT LGU MVNO 합계
가입회선 수
(비중)
31,511
(37.6)
17,758
(21.2)
18,769
(22.4)
15,851
(18.9)
83,891
(100.0)

3G 가입회선 322 111 - 273 707
4G 가입회선 7,158 3,683 3,923 8,184 22,949
5G 가입회선
(비중)
15,500
(47.7)
9,721
(29.9)
7,020
(21.6)
264
(0.8)
32,506
(100.0)

휴대폰 가입회선 수 22,981 13,516 10,943 8,721 56,163

* 출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MVNO를 제외한 2023년 12월 기준 이동통신 3사간 휴대폰 회선 기준 시장점유율은 SKT 48.4%, KT 28.5%, LGU 12.1% 이다.

 

<이동통신 3사간 휴대폰 회선(MVNO 제외) 점유율 추이>

 

□ (유통구조) 이동통신 유통은 크게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소비자의 4단계로 구성되며, 이통사는 제조사로부터 대량으로 구매한 단말기를 자사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하여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ㅇ 대리점 이통사와의 계약을 통해 이통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 이용자 모집의 대가로 판매장려금, 관리수수료, 업무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다.

 

ㅇ 판매점 대리점과의 계약에 따라 이통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 이용자 모집의 대가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를 신규계약의 대가로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ㅇ 소비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통해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통사로부터는 공시지원금을,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부터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지급받는다.

 

<이동통신 시장 유통 및 판매장려금 등 지급 구조>

 

 

2
담합 배경

 

□ 사실상 포화상태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는 서로의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일종의 제로섬(zero-sum) 게임에 직면하므로, 상호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자제함으로써 수익을 증대하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상태이므로,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타사 가입자를 자사로 유치하는 번호이동 가입자 경쟁이 불가피하였다.

 

<2011~2019년 휴대폰 회선 수 현황>

(단위: 만 회선)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SKT 2,649 2,655 2,628 2,488 2,428 2,439 2,457 2,475 2,409
KT 1,624 1,584 1,528 1,387 1,377 1,377 1,385 1,399 1,417
LGU 935 994 1,062 1,000 1,027 1,053 1,085 1,120 1,107
MVNO 40 127 248 409 533 620 677 712 687
합 계 5,250 5,362 5,468 5,284 5,366 5,489 5,604 5,706 5,619

 

ㅇ 그러나, 특정 사업자가 타사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인상하면 다른 사업자도 이에 대응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인상하게 되므로, 결국 어느 누구도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고 비용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사업자들은 가입자 유치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할 유인이 존재한다.

 

□ 이동통신 3사는 시장상황반운영하며 각 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또는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의사연락, 정보교환 등을 지속하였다.

 

방통위는 2014124일 이동통신 3사의 과다 판매장려금 지급 행위를 단말기유통법 제9조 제3항의 차별지원금 유도행위로 제재하고, 이후 판매장려금 30만원을 시장안정화 기준선으로 권고하였다.

 

ㅇ 또한, 단통법 위반행위 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이동통신 3 KAIT가 함께 시장상황반 운영하였다.

 

 

ㅇ 상황반은 매일 이동통신 3KAIT 직원이 모두 한 장소 모여운영되었는데, 이동통신 3사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사례확인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상황반 모임이 지속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과다 판매장려금에 대한 조치 이외에 순감 사업자가 타사에 양보요청한다던지 또는 신규 단말기 판매현황 공유 요청하는 등 상황반 상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3
법 위반 내용

 

□ 이동통신 3사는 최소한 201511월경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이하 번호이동 순증감’)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자고 합의하였다.

 

□ 합의 이후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정함으로써 3사간 번호이동 순증감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 세부 상황별 합의 및 실행 사례 >

 

① 특정 이통사의 번호이동이 순감할 경우 다른 사업자들은 판매장려금 인하를 합의

- 번호이동 순감 사업자발생할 경우 순감사업자의 요청 등에 따라 순증 사업자들이 판매장려금 인하를 합의

 

 

② 번호이동 순감 사업자의 판매장려금 인상 합의

- 이동통신 3사는 당일 또는 전일 순감한 사업자판매장려금 인상합의

 

 

③ 순증 사업자가 순감 사업자에게 사과

- 번호이동 순증 사업자의 임직원이 순감 사업자 임직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며 다음 날 판매장려금인하하겠다고 약속

 

상황반동석하여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조정 과정지켜본 KAIT 직원들은 합의 및 실행 사항기록하고, 합의 내용에 대해 서로 논의하기도 하였다.

 

특히, 상황반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KAIT 직원은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조약이 존재하고, KAIT 관여없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순증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담합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취지로 부하직원에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경쟁 제한효과) 이 사건 합의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가입자 유치 경쟁제한되었고, 그 결과 이동통신 3사간 번호이동 가입자 경쟁 수준을 보여주는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번호이동 건수감소하였다.

 

이동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은 20143,000여건에서 2016년 이후에는 200여건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2013년~2022년 이동통신 3사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 추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SKT 5,207 3,254 597 286 226 250 210 149 136 168
KT 5,245 2,898 453 231 202 171 205 129 114 158
LGU 4,846 2,747 522 198 197 205 191 143 131 93

 

이동통신 3사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28,872건에서 2022년에는 7,210건으로 75.0% 감소하였다.

 

<2013년~2022년 이동통신 3사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 추이>

구 분 SKT KT LGU 3사 합계
2013 14,365 11,250 11,088 36,703
2014 11,167 9,450 8,254 28,872
2015 6,483 5,532 5,023 17,037
2016 6,140 4,926 4,597 15,664
2017 6,745 4,985 4,909 16,639
2018 5,037 3,953 3,852 12,842
2019 5,410 3,925 4,206 13,541
2020 4,539 3,156 3,729 11,424
2021 3,427 2,579 2,796 8,802
2022 2,844 2,051 2,314 7,210
4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적용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조 제1항 제3(거래제한)

 

(조치내용) 공정위는 이동통신 3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과징금 114,026 백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사업자별 과징금액(잠정)>

(단위: 백만)

사업자명 과징금액
에스케이텔레콤 42,662
케이티 33,029
엘지유플러스 38,334
합계 114,026

* 최종 과징금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의의 및 향후 계획

 

이 사건은 이동통신 3사간에 7년여간 진행담합 행위적발한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활성화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밀접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강화하여 기업 간 경쟁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이동통신 3사 일반현황

별첨
이동통신 3사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피심인 연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설립일
1 SKT 2023 30,493 12,589,220 1.455,870 1,059,750 1984.3.29.

2022 30,493 12,414,588 1,321,131 869,490
2021 30,493 12,102,830 1,114,323 1,073,823
2 KT 2023 1,564,499 18,371,437 1,185,392 933,337 1981.12.10.
2022 1,564,499 18,289,243 1,168,103 763,750
2021 1,564,499 18,387,434 1,068,273 990,491
3 LGU 2023 2,573,969 13,238,551 987,159 646,301 1996.7.11.
2022 2,573,969 12,781,569 1,049,830 661,692
2021 2,573,969 12,804,202 937,941 67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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