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푸른씨앗 가입자에게 172억원의 지원금 지급 - 높은 수익률, 수수료 면제까지 다양한 혜택 눈여겨볼 필요 |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푸른씨앗’)에 가입한 사업주 1만6천명과 근로자 5만2천명이 총 172억원의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9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23.2%)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푸른씨앗에 가입할 경우 ’24년도 월평균보수가 273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25년 납부한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4년도 월평균보수가 240만원인 근로자의 ’25년도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사업주는 ’25년 1년간 부담금 250만원을 납부한 후에 10%인 25만원을 되돌려 받고, 근로자는 개인 계정으로 25만원을 추가로 적립 받는 방식으로 수익률이 10% 이상 제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 이외에도 높은 수익률(’24년 누적 14.7%)과 가입 후 3년간 수수료 면제(’25년 가입시),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가입방식이 시중 퇴직연금과는 다른 푸른씨앗만의 장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장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사업 시행 후 2년 만에 사업주 2만3천명, 근로자 11만명 이상이 가입하였고 기금 조성액도 1조원을 돌파하여 국내 최초로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으로서 의미있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현재 30인 미만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어 혜택이 절실한 근로자가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푸른씨앗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푸른씨앗 가입 방법, 지원금 해당 여부 및 서류 제출 등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 또는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른씨앗 재정지원금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요 및 현황
가. 사업개요
□ 추진 배경
ㅇ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 및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도입(ʹ22.4.14. 시행,ʹ22.9.1. 본격 운영)
* (300인 이상) 91.7%/(30~299인) 78.7%/(30인 미만) 23.2%
□ 사업 내용
ㅇ(정의)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ㅇ(운영)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 위탁)
* 근로자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pooling)→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및 규모의 경제 추구
ㅇ(제공서비스) 재정지원*, 가입절차 간소화**, 수수료 면제(ʹ25년 가입시 3년간)
* (지원요건)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ʹ23년까지는 120% 미만)
(지원수준) ①(사업주) 매년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의 10%(ʹ22년부터 계속)
②(근로자) 매년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의 10%(ʹ24년 신설)
(지원한도) 지원금별로 “1인당 최대 27.3만원, 1개社 당 최대 30명, 최대 3년간 지원”
※ 사업주·근로자 재정지원 지원기간 2년 연장 (‘25.8월까지 가입자→’27.8월까지 가입자), 관련 예산 ‘25년 예산에 반영 (204억)
** 표준계약서 체결(사용자↔공단)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
ㅇ(의사결정) 기금제도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자문위원회(3개): 투자전략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ㅇ(자산운용) 전담 자산운용체계 구축·운영, 유동성 자금은 직접 운영 병행
* 전담운용기관(2개소):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 / 주거래은행: 우리은행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요 실적
❍(가입실적) ‘24.12월말 사업장 수 23,233개소, 가입자 수 108,515명 가입하여 전년 말 대비 각각 69.7%, 67.8% 증가함
구분 | ‘22년 | ‘23년 | ‘24년 |
사업장 (개소) | 2,443 | 13,691 | 23,233 |
근로자 (명) | 9,650 | 64,681 | 108,515 |
❍ (적립금) 부담금 수입 10,366억원(부담금 9,744억원 + 수익 622억원), 지출 1,765억원으로 ‘24.12말 기금 잔액은 8,601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81.7% 증가함
구분 (단위:억원) | ‘22년 | ‘23년 | ‘24년 | 합계 | |
부담금 수입 | 납입금 | 325 | 4,592 | 4,826 | 9,744 |
손익 | 0.8 | 215 | 406 | 622 | |
지출 | 2 | 398 | 1,365 | 1,765 | |
적립금 | 324 | 4,734 | 8,601 | - |
❍ (수익률) ‘22.9월 기금운용 이후 누적 수익률은 14.67%이고, ‘23년 수익률 6.97%, ’24년 수익률 6.52% 보임
구분 | ‘22년 | ‘23년 | ‘24년 |
월말 기준가 | 1,006 | 1,077 | 1,147 |
수익률 (%) | 2.45 | 6.97 | 6.52 |
❍ (재정지원) ‘24년 사업주 15,844명에 대해 92억원, 근로자 51,584명에 대해 80억 지원, 사업주 평균 지급액은 579천원으로 전년 대비 59.5% 증가
구 분 | ‘22년 | ‘23년 | ‘24년 | |
평균 지원액 (천원) |
사업주 (억원 / 명) |
123천원 (1.4 / 1,124) |
363천원 (29 / 8,070) |
579천원 (92 / 15,844) |
근로자 (억원 / 명) |
- | - | 156천원 (80 / 51,584)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홍보시안
출처: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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