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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4월 17일부터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합동단속

by 아꿈사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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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7일부터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합동단속

 

-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등 엄중 조치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4.176)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9월〜11)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시행

 

 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

 ㅇ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ㅇ ,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점검한다.

 

 ㅇ 셋,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의3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및 위법판단(붙임 참조) >

적재물 이탈방지 주요 기준 및 방법 위반여부 판단
 급정지‧급출발‧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할 것 덮개‧포장 대상임에도 덮개‧포장을 하지 않은 차량
 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체인사슬,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고임목‧체인사슬‧벨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 고정상태가 단단한지 느슨한지 손 등으로 당겨서 확인
 원형단면 화물 및 개방형 적재함의 전후좌우에 공간이 발생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화물의 지름 10분의 1 이상의 고임목이나 받침목 사용. 고임목‧받침목이 없거나 지름 10분의1 미만을 사용한 경우
 적재화물이 주행 중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무게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재하되, 무게 중심이 적재부 중심에 가깝게 적재 적재부 무게 중심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화물 적재기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하였다.

 

적재불량 기준과 점검방법 등을 전파하는 한편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화물 적재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붙임    주요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과 점검방법

 

□ 일반기준

기준 및 방법 위반여부 판단
 급정지‧급출발‧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해야 한다. 덮개‧포장 대상임에도 덮개‧포장을 하지 않은 차량
 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체인사슬,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하거나 단단히 묶어야 한다. 고임목‧체인사슬‧벨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 고정상태가 단단한지 느슨한지를 손으로 확인
 원형단면 화물 및 개방형 적재함의 전후좌우에 공간이 발생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화물의 지름 10분의 1 이상의 고임목이나 받침목을 사용해야 한다. 고임목‧받침목이 없거나 지름 10분의1 미만을 사용한 경우
 적재화물이 주행 중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무게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재하되, 무게 중심이 적재부 중심에 가깝게 적재해야 한다. 적재부 무게 중심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

 

□ 개별기준

화물종류 기준 및 방법
건설기계 ㅇ 타이어식 굴착기‧로더‧지게차
 - 10㎜이상의 와이어 로프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적재부 4개의 점과 기계 4개의 점을 연결하여 단단히 고정
 - 굴착기는 주차브레이크 사용
ㅇ 이외 기계는 ‘일반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
자동차 ㅇ 충분한 성능을 갖춘 고정도구 사용
 - (인정) 쇠막대형 고임목*, 고정끈, 고정홈
  * 적재부에 탈부착하는 것으로서 바퀴 지름의 10분의 1 이상
ㅇ 고정도구로 자동차별로 3개 이상 바퀴 고정
ㅇ 상하 2단에 각각 3대 이상을 적재한 경우, 상단 맨앞‧맨뒤와 하단 맨뒤는 2개 이상을 ‘고정끈’으로 고정
  * 상단 맨앞은 자동차가 운전자석(캐빈) 바로 위에 있는 경우만 적용
코일 ㅇ (원칙) 운송전용 트레일러 또는 탈부착 가능 전용틀 또는 일반 적재부인 경우 제시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적재‧고정
ㅇ 일반 적재부
 - 적재부 바닥면에 받침목(120㎜이상), 받침목 지지용 철재틀을 이용하여 구성한 ‘적재구조틀’을 설치
 - 적재구조틀 위에 코일 1개를 올려놓고, 체인사슬(10㎜ 이상) 레버(2.5톤 이상 장력)가 결합된 레버블록으로 단단히 고정
 - 7톤 이상 코일은 레버블록 2개 사용(고정점 4개)
 - 7톤 이하 코일은 레버블록 1개 사용(고정점 2개)
 - 7톤 이하 코일을 3개 이상 잇닿아 일렬로 적재한 경우, 적재부 맨앞과 맨뒤 코일은 레버블록 2개 사용(고정점 4개)
식재용
나무
ㅇ 길이 7미터 이상 적용 (7미터 이하는 일반기준 적용)
ㅇ 2곳 이상 부분을 슬링벨트 또는 고무밧줄로 묶어 고정
대형
평면화물
ㅇ 유리판(가로 3,048㎜ × 세로 1829㎜ 이상), 콘크리트 벽
  * 유리판 기준 미만은 ‘일반기준’에 따라 고정
ㅇ 유리판은 고정틀(A형, L형)을 반드시 사용
ㅇ 적재 후 2개 이상 부분을 고정끈(벨트‧로프 등)으로 고정
ㅇ 2개 화물을 적재부 앞과 뒤에 일렬‧별개로 적재하는 경우, 중앙에 받침대를 놓고, 앞‧뒤 화물과 받침대를 밀착
  * 중앙받침대 기준 및 재질 등은 미제시(사업자 재량)
콘크리트
말뚝
ㅇ 2개의 레버블록으로 2곳 이상을 단단히 고정
  * 슬링벨트 금지, 반드시 레버블록 사용할 것
 직경 60㎝ 이상의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하는 경우, 다른 크기 제품 추가 적재 금지
강관‧
철제빔
ㅇ 2개의 레버블록 또는 슬링벨트로 2곳 이상을 단단히 고정
 강관의 선의 지름이나 철제빔의 폭이 70㎝ 이상인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한 경우, 다른 크기의 제품 추가 적재 금지
컨테이너 ㅇ 적재부 각 모서리에 있는 잠금장치 4개 모두 잠금
그 외
(생김새‧모양
유사화물)
 위의 화물종류 생김새와 모양이 비슷한 화물로서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도 위의 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조치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4. 16) 참조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과적차량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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