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7일부터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합동단속
-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등 엄중 조치 |
□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ㅇ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시행
□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
ㅇ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ㅇ 둘째,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ㅇ 셋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의3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및 위법판단(붙임 참조) >
적재물 이탈방지 주요 기준 및 방법 | 위반여부 판단 |
① 급정지‧급출발‧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할 것 | 덮개‧포장 대상임에도 덮개‧포장을 하지 않은 차량 |
② 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체인사슬,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 고임목‧체인사슬‧벨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 고정상태가 단단한지 느슨한지 손 등으로 당겨서 확인 |
③ 원형단면 화물 및 개방형 적재함의 전후좌우에 공간이 발생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화물의 지름 10분의 1 이상의 고임목이나 받침목 사용. | 고임목‧받침목이 없거나 지름 10분의1 미만을 사용한 경우 |
④ 적재화물이 주행 중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무게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재하되, 무게 중심이 적재부 중심에 가깝게 적재 | 적재부 무게 중심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 |
□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화물 적재기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하였다.
ㅇ 적재불량 기준과 점검방법 등을 전파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화물 적재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붙임 | 주요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과 점검방법 |
□ 일반기준
기준 및 방법 | 위반여부 판단 | |
① 급정지‧급출발‧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해야 한다. | 덮개‧포장 대상임에도 덮개‧포장을 하지 않은 차량 | |
② 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체인사슬,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하거나 단단히 묶어야 한다. | 고임목‧체인사슬‧벨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 고정상태가 단단한지 느슨한지를 손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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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형단면 화물 및 개방형 적재함의 전후좌우에 공간이 발생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화물의 지름 10분의 1 이상의 고임목이나 받침목을 사용해야 한다. | 고임목‧받침목이 없거나 지름 10분의1 미만을 사용한 경우 | |
④ 적재화물이 주행 중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무게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재하되, 무게 중심이 적재부 중심에 가깝게 적재해야 한다. | 적재부 무게 중심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 |
□ 개별기준
화물종류 | 기준 및 방법 | |
건설기계 | ㅇ 타이어식 굴착기‧로더‧지게차 - 10㎜이상의 와이어 로프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적재부 4개의 점과 기계 4개의 점을 연결하여 단단히 고정 - 굴착기는 주차브레이크 사용 ㅇ 이외 기계는 ‘일반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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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ㅇ 충분한 성능을 갖춘 고정도구 사용 - (인정) 쇠막대형 고임목*, 고정끈, 고정홈 * 적재부에 탈부착하는 것으로서 바퀴 지름의 10분의 1 이상 ㅇ 고정도구로 자동차별로 3개 이상 바퀴 고정 ㅇ 상하 2단에 각각 3대 이상을 적재한 경우, 상단 맨앞‧맨뒤와 하단 맨뒤는 2개 이상을 ‘고정끈’으로 고정 * 상단 맨앞은 자동차가 운전자석(캐빈) 바로 위에 있는 경우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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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 | ㅇ (원칙) ①운송전용 트레일러 또는 ②탈부착 가능 전용틀 또는 ③일반 적재부인 경우 제시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적재‧고정 ㅇ 일반 적재부 - 적재부 바닥면에 받침목(120㎜이상), 받침목 지지용 철재틀을 이용하여 구성한 ‘적재구조틀’을 설치 - 적재구조틀 위에 코일 1개를 올려놓고, 체인사슬(10㎜ 이상)과 레버(2.5톤 이상 장력)가 결합된 레버블록으로 단단히 고정 - 7톤 이상 코일은 레버블록 2개 사용(고정점 4개) - 7톤 이하 코일은 레버블록 1개 사용(고정점 2개) - 7톤 이하 코일을 3개 이상 잇닿아 일렬로 적재한 경우, 적재부 맨앞과 맨뒤 코일은 레버블록 2개 사용(고정점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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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용 나무 |
ㅇ 길이 7미터 이상 적용 (7미터 이하는 일반기준 적용) ㅇ 2곳 이상 부분을 슬링벨트 또는 고무밧줄로 묶어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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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평면화물 |
ㅇ 유리판(가로 3,048㎜ × 세로 1829㎜ 이상), 콘크리트 벽 * 유리판 기준 미만은 ‘일반기준’에 따라 고정 ㅇ 유리판은 고정틀(A형, L형)을 반드시 사용 ㅇ 적재 후 2개 이상 부분을 고정끈(벨트‧로프 등)으로 고정 ㅇ 2개 화물을 적재부 앞과 뒤에 일렬‧별개로 적재하는 경우, 중앙에 받침대를 놓고, 앞‧뒤 화물과 받침대를 밀착 * 중앙받침대 기준 및 재질 등은 미제시(사업자 재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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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말뚝 |
ㅇ 2개의 레버블록으로 2곳 이상을 단단히 고정 * 슬링벨트 금지, 반드시 레버블록 사용할 것 ㅇ 직경 60㎝ 이상의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하는 경우, 다른 크기 제품 추가 적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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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 철제빔 |
ㅇ 2개의 레버블록 또는 슬링벨트로 2곳 이상을 단단히 고정 ㅇ 강관의 선의 지름이나 철제빔의 폭이 70㎝ 이상인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한 경우, 다른 크기의 제품 추가 적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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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 ㅇ 적재부 각 모서리에 있는 잠금장치 4개 모두 잠금 | |
그 외 (생김새‧모양 유사화물) |
ㅇ 위의 화물종류 생김새와 모양이 비슷한 화물로서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도 위의 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조치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4. 16) 참조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과적차량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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