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4일부터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 중소기업 등 근로자 15만 명 대상,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휴가비 20만 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금)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 일환, 당초 계획보다 확대 시행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되었으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하여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 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금)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올해로 사업 8년 차, 상생 협력 위한 동반성장 지원제도 참여 확대 추진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 1670-13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2025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
○ 사업방식: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분담비율)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전년 대비 변경사항) ‘25년 기준 사업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기업 대상 정부 5만 원, 기업 15만 원, 근로자 20만 원으로 분담비율 조정
- (사용방식)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샵 온라인몰(PC/모바일) : 숙박,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 캠핑상품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몰(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사용기간)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12.31(수) *변동 가능
○ 참여절차
- (기업) 참여신청 → (공사) 참여기업 확정 → (기업) 참여 근로자 정보 제출 및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2. 참여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 전문직 참여 불가(전문직 기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한하여 대표 및 임원 참여 가능
3. 모집인원: 최대 15만명 *변동 가능
4. 신청절차
○ 신청기간: ‘25.1.24(금) 10:00~ /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vacation.visitkorea.or.kr)
- 작성내용: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
- 제출서류: 아래 서류 첨부 제출
기업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 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 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
* 법인일 경우 임원 확인을 위한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 신청문의
- 전담 지원센터: (전화) 1670-1330 /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 ‘자주하는 질문’ 참조
5. 참여기업 및 근로자 혜택
○ 기업혜택
- (전체 참여기업)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제도 평가 가점 부여 등 실적 인정
인증제도(부처) | 참여기업 혜택 | 선정기업 지원내용 |
여가친화인증 (문화체육관광부) |
가점 부여 | ○정부포상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향유기회 등 제공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
가점 부여 |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전년도 수입실적 1억불 이하 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 ○중소기업 대출한도 확대(60억→100억) 등 |
※ 변동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해당 부처 홈페이지 참조
- (우수 참여기업) 정부포상,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등
※ 우수 참여기업 선정 일정 및 적립금 사용, 휴가문화개선 실적 등 세부 평가기준 추후 공지
○ 근로자 혜택
-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 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6. 참고사항
- ‘25년부터 중견기업은 참여대상에서 제외
- 근로자 참여 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참조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포스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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