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5.1.3.~2.13.) - 소비자 편의성·알권리 보장,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및 탄소 중립 기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년 1월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바코드(QR코드 포함)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항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➋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이다.
➊ 식품은 기존 규정에 따른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e라벨로 제공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표시정보까지 e라벨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단, 일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및 원재료명(배합비율 기준 상위 3순위) 표시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인쇄 표시
➋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를 확대하고 글자 폭(90%)을 유지하여 글자가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포장지 교체 감소로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어영상, 외국어 정보 등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식품표시, 회수,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정보 ▲원재료, 영양성분 등 건강정보 ▲조리법 등 생활정보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표시 항목 구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주요 공통표시사항(10가지) | |||
현행 표시사항 (용기·포장에 인쇄) |
개편 | ||
용기·포장(인쇄) | QR코드(e라벨) | ||
제품명 | 인쇄 | 생략된 표시정보 등 (모든 표시의무 항목은 QR로 정보 제공) |
|
내용량 | |||
영업소 명칭 | |||
소비기한 등 날짜표시 |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인쇄 (단, 질소충전표시는 생략 가능) |
||
원재료명 | 생략 가능 (단, 배합비율 기준 상위 3순위는 인쇄) |
||
식품 첨가물 |
식품첨가물 용도 (감미료, 보존료 등) |
||
영양표시 | 생략 가능 (단, 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및 강조표시 영양성분은 인쇄) |
||
영업소 소재지 | 생략 가능 | ||
용기·포장의 재질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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