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합동조사 결과, 7개 시·군, 4개 읍·면 선포 -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과 피해주민 간접지원 추가 제공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12.18.)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1.26.~28.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구분 | 시·군·구 단위 | 읍·면·동 단위 |
합계 | 7개 시·군 | 4개 읍·면 |
경기도 | 평택시·용인시·이천시· 안성시·화성시·여주시 |
- |
충청북도 | 음성군 | - |
강원특별자치도 | - |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
충청남도 | - |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
○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12.9.~13.)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 및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12.2.~7.)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연장한 바 있다.
※ (과거) 대설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소요기간 17~20일
(금회) 소요기간 20일(피해 신고·접수 기간 연장 일수 포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 추가 제공
□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시·군·구 당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국비 지원, 그 외 지역은 지방비로 지원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
○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1.26.~28.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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