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
-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전(全)지구적 공동대응 체제 구축 - - 조속한 협약 발효를 위해 서명 및 비준 절차 적극 추진 - |
□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2024년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되었다.
□ 정부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7월 29일부터 개최된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제8차 회의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이현승 외교부 국제안보·사이버협력팀장, 교체수석대표 신도욱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을 파견하여 협상에 참여케 하였다.
□ 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안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초국경적 사이버범죄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규범 및 기준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이번 협약안 타결을 통해 사이버 분야를 규율하는 최초의 전(全)지구적 다자조약의 실현을 앞두게 되었다. 동 협약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의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 : 유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 협약(1988),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2000), 유엔 부패방지 협약(2003, 이상 채택연도 기준)
- 정보통신기술시스템(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ystem)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뿐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범해졌을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한 온라인 성범죄, 전자정보 위조범죄, 온라인 피싱 범죄 등에 대해서도 각국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
- 이러한 범죄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 절차(데이터 보전, 압수·수색 등) 및 국제공조(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등)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국가 간 통일적인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기준 설정
-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세계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범죄 예방 제도· 법제 마련에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이버범죄 기술지원 및 정보 교환에 대해서도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 성안 과정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았다.
- 예를 들면, 사이버범죄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국제공조 과정에서의 지나친 인권 보장 장치 마련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 간 조율 가능성이 마지막까지 불투명
□ 이러한 입장 간 극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협상참여국들은 한 차례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양보 및 타협을 통해 극적으로 협약안을 컨센서스로 도출하였다.
□ 정부는 약 2년 반 동안 지속된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에 매 회기 관련부처들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협약안이 우리 국내법상 제도와 배치되지 않으면서 국익 신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성안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 우리 대표단은 협약안이 사이버범죄 대응과 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사입장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 특히, 협약 적용 범위 등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중재안을 제안하여 동 중재안이 최종 협약안에 반영되기까지 하는 등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적극 수행
□ 금번 협약안 성안은 2022년 2월 제1차 회기 개최를 시작으로 약 2년 반 동안 이어져 온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다자적 논의의 결실로서, 정식 채택 및 발효 시 전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 가능한 사이버범죄 대응 공조망이 구축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특히 전자적 형태 증거의 신속한 보전 및 공유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협약안은 향후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유엔의 6개 공식언어로 번역된 후 차기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며, 정부는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입법도 정비해갈 계획이다.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설명자료
Ⅰ. 협약 추진 배경 및 경과
1. 배 경
□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의 급속한 발전 및 이를 악용한 사이버범죄의 증가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 이에 따라, 범죄예방부터 처벌까지의 전(全)형사적 영역을 포괄하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에서 논의 시작
2. 추진경과
□ ‘20년 정보통신기술의 범죄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개방형 임시 정부간 전문가위원회 설립
◦ 사이버범죄에 대한 기존의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노력을 반영하여 개방형 전문가 그룹의 연구결과 도출
◦ ‘21년 상기 위원회는 조직 회의를 개최하여,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개요 및 활동 방식을 유엔 총회 제75차 회기에 제출 및 채택
□ ‘22~24년 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개최
◦ `21년 유엔총회 결의(75/282)를 통해 ’22년부터 준비회의를 포함한 총 7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제78차 유엔 총회에 초안 협약을 제출하기로 결정
◦ `22년 2월~`24년 2월 7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진영 간 견해차이로 제8차 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하기로 결정
□ ‘24년 8월 8일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문안 타결
Ⅱ.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주요내용
1. 해킹 등 정보통신기술시스템 침해 범죄, 온라인 미성년자 성학대, 성착취물 및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등 처벌 규정 마련
□ 불법 침해(illegal access), 불법 감청 등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이버범죄를 범죄화할 것을 의무화
□ 또한,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또는 아동 성착취 자료 제작, 제공, 재정 지원 등의 행위, 전자기술을 이용한 위조 범죄, 이메일 등을 이용한 피싱 범죄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을 의무화
2. 인권을 고려한 사이버범죄 관련 증거 수집 및 국제공조절차 마련
□ 보관된 전자정보 및 트래픽 데이터의 보전, 제출 명령, 압수·수색, 실시간 전자데이터 수집 등의 절차 등에 대한 법제 마련 의무화
□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위해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수형자 이송, 범죄수익환수 등을 규정하고, 신속성이 필요한 전자정보 보전 및 공개는 신속 공조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 이러한 절차 진행 및 국제 공조 과정에서 인권에 침해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증인 보호, 세이프가드(Safeguard) 등의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
3. 범죄 예방 및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
□ 범죄 발생 이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행정절차 등을 마련하고, 관련 시민단체, 비정부기구 등과의 협력 강화
□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이버범죄 관련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24. 8. 9)
'알쓸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 일자리,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길 (85) | 2024.08.10 |
---|---|
국립수목원, 장수하늘소 인공사육 10주년 복원 행사 열어 (51) | 2024.08.10 |
조직문화 심층 진단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문화 개선 사례 공유 (50) | 2024.08.10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실주” 회수 조치 (53) | 2024.08.10 |
국립산림과학원, ‘제6회 지식의 숲 아카데미’ 신청 접수 시작‘ (46) | 2024.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