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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y 아꿈사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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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82일자 매일경제 <전기차 순식간에 암흑이 된 지하주차> 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보도 내용

81일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지하 주차장 특성상 화재 진압이 어려워 인명시설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과충전 방지 등 예방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 설명 내용

정부는 지난해 62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전기차 충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과제*를 이행 중임

 

*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충, 화재예방 기능이 강화된 충전기 확충 등(세부내용은 붙임 2 참고)

 

아울러, 관합동*으로 지하 전기차 충전기와 주변에 대한 전기안전 및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 여건 등을 점검 중이며(’24.7~8),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음

* 환경부(주관), 산업부, 행안부, 국토부, 소방청, 전기소방 분야 전문가, 한국환경공단 등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 1차회의 보도자료

행안부(총괄),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소방청 공동 배포(‘24.7.18)

 

인명피해 우려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한 달간 집중점검하고 개선한다

- 범정부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1차 전체회의 개최
 
- 분야별 현장점검 계획 등 추진사항, 주요 이슈분석 결과 등 논의

 

정부는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6.24.) 이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4대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한다.

* 전지 화재,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 행정안전부는 710()부터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이하 개선 TF)를 운영해 왔으며, 718()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선 TF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9개 관계기관(행안·과기정통·산업·환경·고용·국토부,국정원, 소방청·원안위), 민간전문가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분야별로 수립한 민관 합동 현장점검 계획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위험요소별 주요 이슈 등을 논의했다.

 

□ 분야별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단 지하 매설물)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노후배관 10개소(울산 6개소, 여수 4개소)를 대상으로 729일부터 89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중점 점검사항은 배관 피복 손상 여부, 도면에 따른 배관 매설 위치 및 심도, 배관 매설 구간 주변 침하·균열 상태, 기타 시설 손상 여부 등이다.

전문가로 참여한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관계자는 산단 지하 배관은 서로 다른 안전기준을 가진 화학물질들이 인접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원전통신망) 국가핵심기반* 위험요소 긴급점검(7.2.~11.) 결과를 공유하고, 시설물 노후화붕괴 및 시스템 마비 시 핵심 기능 유지방안 등을 논의했다.

* 에너지, 정보통신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재난안전법3)

 

○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점검단은 핵심시설 안전 및 피해복구 대책, 재난 시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등을 집중점검 했으며, 드론 테러해킹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지하 전기 충전기와 충전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8월 초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동주택 10개소, 다중이용시설 6개소(백화점, 숙박시설, 병원, 대형마트 등)

 

○ 중점 점검사항은 ▴지하주차장 충전기 전기안전, ▴스프링클러‧소화전 등 화재진압장비 구비 현황, ▴충전소 설치위치 적정성, ▴대피공간 및 비상구 확보 여부 등이다

 

전지 화재 분야 주요 논의 사항은 별도 보도 예정

 

개선 TF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과제로 선정하여 법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4대 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개선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재난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방안 이행 현황(’24.6월 기준)

3-1.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관리

 

배터리 관리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개정(국토부, ‘23.8.16)

* 배터리 안전성 인증사후검사 제도 도입, 검사 기술·장비 고도화,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

 

’24년 전기차 보조금 개정시 안전성이 우수한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 근거 마련(환경부, ‘24.3~)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구성(민간전문가 29)·운영(환경부, ‘23.9.21~)

 

3-2. 충전시설에서 전기차 화재 사전 차단

 

24년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제어형 충전기(화재예방형 충전기) 보급예산 800억원으로 약 4만기 보급 추진(환경부)

* ‘243월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기준 마련, 7 지침 개정 후 보급 중

 

한국전기설비기준(KEC규정)*개정·시행(산업부, ’24.1.1~)

* 충전기 설치 지하 주차장 CCTV 설치 의무, 지하 주차장 3층까지 충전기 설치 가능, 충전설비의 방진·방수 보호 성능강화, 비상 전원장치 의무화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 완료(산업부, ‘23.12.23)

* 충전기 정기검사 범위를 현행 수전설비에서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

 

3-3. 화재시 신속한 대응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지속 확충 중(소방청)

 

 

출처: 환경부 설명보도자료(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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