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취약계층 쉼터 현장점검 실시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동노동자 쉼터 및 노숙인 무더위쉼터 긴급 점검 |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마 이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8월 1일(목)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를 긴급 점검했다.
□ 먼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폭염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 이동노동자 쉼터는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을 위한 휴게공간이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들이 휴식과 간단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음료, 전신 안마기, 컴퓨터 등이 비치되어 있다.
○ 이 본부장은 무더위에도 두꺼운 보호장구와 헬멧을 쓰고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쉼터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 이어서 이한경 본부장은 서울역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과 노숙인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 노숙인 무더위쉼터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활용해 노숙인들이 샤워시설을 이용하고 실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이 본부장은 노숙인들을 직접 찾아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생수 등 구호품을 전달하는 ‘노숙인 혹서기 응급구호반’ 반원들을 격려했다.
□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2주간을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으로 정하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폭염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 폭염저감시설을 확충(3,487개소)하고, 전국 6만여 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등 생활밀착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전국 3만 4천여 명의 생활지원사를 활용해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안부를 확인하고,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현장근로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폭염이 심할 경우 작업시간 조정, 작업 중지 등 행정 지도한다.
○ 농촌진흥청과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교육·홍보하고, 특보 시 예찰을 강화하는 등 농·어업인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야외·이동노동자, 노숙인, 고령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피해 예방 캠페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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