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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 OECD에서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

by 아꿈사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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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 OECD에서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마약류 처방·투약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
- 혁신적 정책 구현 사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국제사회에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식약처 운영 중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정부 혁신사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공공혁신협의체, OPSI)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공공 분야 혁신사례공유하고 혁신문화확산하기 위해 ’11년에 공공혁신협의체(OPSI)출범시키고, 매년 전 세계정부혁신 사례조사·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혁신사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 대표 누리집(http://www.oecd-opsi.org)공개되며, 현재 98개국 990혁신사례*(’24.7.9. 기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제사회소개·공유하고 있다.

* 공공혁신협의체(OPSI)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86(우리나라 5)을 혁신사례로 선정, ’11년 이후 우리나라 혁신사례는 총 47건이 등록됨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는 마약류취급자 등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 혁신적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

 

식약처는 수집된 처방·투약 등 취급 정보를 토대로 일정기간(6개월)처방 분석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대상으로 사전해당 처방 정보제공*한 뒤 처방개선 여부 모니터링 이후 처방개선되지 않고 처방 의학적 타당성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절차진행하고 있다.

*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114명 대상으로 사전에 해당 정보를 올해 제공

 

식약처는 이번 혁신사례 지정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우수성전 세계널리 알리고 국제적 위상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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