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고려한다
- 5월 30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 징계하도록 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5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첫째,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하여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 둘째,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하여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 이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 셋째,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하여,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이다.
□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 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지방공무원법」 ’24. 3. 19. 공포, ’24. 9. 20. 시행
□ 5월 30일(목)부터 7월 9일(화)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고기동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현 행 | 개 선 안 | 비고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신 설> |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구체화 | 「지방공무원법」 개정(’24.3.19.) 후속 조치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
◦<신 설> | ◦징계양정 시 공무원 근무경력 및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친절‧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그 경위를 참작 |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24.5.2.) 후속 조치 |
◦<신 설> |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 신설 |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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