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풍수해 보험법1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으로든든한 여름 보내세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으로 든든한 여름 보내세요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명칭 변경, 지진피해에 대한 보상 명확화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 2024. 5.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