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폐농약1 환경‧안전 골칫거리 ‘폐농약’수거‧처리 “팔 걷는다” 환경‧안전 골칫거리 ‘폐농약’ 수거‧처리 “팔 걷는다”- 지난 5년간 농약 음독 자살자 수 3,700여 명... 적시 수거 대책 시급- 기초 지자체는 폐농약 수거‧처리를 실시하고, 환경부와 광역 지자체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농약(이하 ‘폐농약’)을 처리할 수 없었던 농가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농촌진흥청, 전국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농약 빈용기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거 후 처리하지만 폐농약은 수거하지 않아 따로 배출해야 한다. 폐농약의 수거와 처리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 2024.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