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특별여행주의보1 외교부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외교부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4.7.1.(월)자로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을 시행한다. 우선, 일본은 코로나19 여행제한 조치 철폐 이후 개인 여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치안이 양호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여행경보(1단계)를 해제하기로 했다. ※ 다만, 일본 내 기존 3단계 지정지역(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지역)은 3단계 유지 아울러, 이란(3단계 국경지역 제외)은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4.15) 이전 여행경보단계인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스리랑카·몽골·세네갈 등은 치안 및 보건 상황 개선을 반영하여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 2024.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