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 보호1 폭염 시에는 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일시정지 폭염 시에는 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일시정지- 폭염 노출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염 관련 지치단체 계약 집행요령’ 안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작업 일시정지,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으로 작업시간 조정 등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 작업 일시정지 등으로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을 안내했다. □ 집행요령의 주요 내용은 ①작업 일시정지, ② 작업시간 조정, ③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다. ○ 먼저, 폭염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작업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하.. 2024.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