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인구감소지역2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활성화 분야 8건 개선과제 발표 - ▷규제혁신추진단, 관계부처(농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부 등)와 협업,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귀농지원기준, 농어촌민박, 농어촌빈집 철거규제 등 완화▷인구감소지역에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 등으로 도시은퇴자 유입 활성화ㅇ귀농을 준비하는 은퇴 예정 직장인 A씨는 은퇴예정자는 귀농자금지원 자격이 안되고 필수교육 이수시간 과다로 인한 부담으로 귀농을 망설이고 있었으나, 금번 규제개선으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100시간 이상의 교육 의무 기준이 완화되는 등 귀농 지원이 수월해지면서 귀농을 신청할 계획이다. ㅇ농촌의 소규모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2024. 5. 9.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10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 2024.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