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영양표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영양표시 대상 모든 가공식품까지 확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의 고카페인 표시 의무화, 당알코올류 주의 표시 강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목적 및 주요내용 >목적⦁소비자에게 영양 정보 제공을 강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청소년 등 많이 섭취하는 고카페인 고체 식품, 당알코올류 함유 식품의 표시기준을 강화,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장주요 내용 ❶ 영양표시, 모..
202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