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1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 및 청주시 오창읍(지선)까지 연결하는 약 70.3km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로, ’22년 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사업 개요 > ㅇ 사업구간 : 충북 영동군 용산면~진천군 초평면(지선, 오창읍) ㅇ 사업규모 : 70.3㎞ 신설(본선 63.9km 지선 6.37km) ㅇ 총사업비 : 16,166억원 ㅇ 추진방식 : 손익공유형(BTO-a) 방식(60개월 공사, 40년간 운영) ㅇ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2024.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