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수총액1 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면제 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13.) 만성질환자의 포괄적 관리 시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근거 마련 --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 확대로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 확대 -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면제(영 제35조)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영 제35조제1항). 그런데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2024.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