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1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부담 경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부담 경감 -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허용- 불가피한 피해주택 낙찰 시에도 추후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지원-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 완화(60→100%)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 2024. 7.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