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바코드1 식품 표시, 가독성 향상을 위한 e라벨 본격 추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5.1.3.~2.13.)- 소비자 편의성·알권리 보장,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및 탄소 중립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년 1월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바코드(QR코드 포함)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항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2025.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