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디저트391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제공 등으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디저트 가맹본부 제재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제공 등으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디저트 가맹본부 제재-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디저트39’ 가맹본부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26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9. 3. 14.부터 2022. 10. 11.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 2024.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