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동향설명회1 달라지는 상표·디자인제도 공유의 장 마련한다 - 특허청, ’25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2.13) - 특허청은 오는 2. 13.(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변화된「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올해 시행 예정인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 심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이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상표 제도 개선 사항: 상표 이의신청 기간 2개월→30일로 단축 등>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전체 심사처리기간도 1개월씩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25. 7월 시행). * 상표 이의신청: 심사관이 .. 2025.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