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납부기간1 “자동차세 납부기간(6.16.~7.1.)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자동차세 납부기간(6.16.~7.1.)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활용 첫 정기분 자동차세 정상 부과‧고지 완료- 공휴일에도 위택스(wetax), 계좌이체, ARS(텔레뱅킹) 등으로 납부 가능 □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하여 부과되며, 이번에는 약 1,600만 건 1조 6천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 2024.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