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내 운전면허1 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켄터키주에서 시험 없이 운전면허 취득 가능 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켄터키주에서 시험 없이 운전면허 취득 가능 - 한-켄터키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경찰청은 2024. 7. 15.(월)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켄터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4. 7. 15.(월) 경찰청에서 약정을 체결하였다. ※ 켄터키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26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 체결 7일 후인 2024. 7. 22.(월)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켄터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2024.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