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견인차량보관소1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 2024.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