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광진구 현장방문 -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13일(화) 14시 30분, 2026년 3월에 시행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서울 광진구를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광진구는 2025년 1월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시군구,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이 협업하는 통합돌봄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또한, 광진형 방문 맞춤 운동 서비스* 및 퇴원환자 연계 지원**과 같은 광진구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운동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운동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
** 관내 5개 병원과 협약으로 퇴원환자를 지자체에 연계·의뢰하여 질병의 재발방지 및 재가 복귀 지원
이날 회의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과 연관된 광진구의 담당자가 참석하여, 사업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통합지원 사업 안착에 필요한 사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선제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차근차근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해 온 광진구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라며,“2026년 3월 전국 시행 시, 보건의료‧생활지원‧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거주하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요
1 | 통합지원 제도 개요 |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24.3월 제정) → 現 시범사업(100개 지자체) → ’26.3월 법 시행, 전국 적용 |
□ (목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Aging in place)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
□ (대상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지원내용) 보건의료(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 (지원절차) 통합지원 ➊신청 → ➋조사 → ➌판정 → ➍지원계획 수립 → ➎통합지원 제공 → ➏모니터링
□ (기반조성) 통합지원 절차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군구에 전담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
○ 전담조직에서 노인, 장애인을 포함하여 통합지원 절차 운영
2 | 사업 절차 |
(신청) 현행 분절적인 요양·돌봄 서비스 신청구조를 읍면동 주민센터, 건보공단 등에서 신청가능 구조로 전환하여 접근성 제고
○ 대상자가 건보공단 등에서 통합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읍면동)에 신청서가 송부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조사‧판정)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 및 판정을 위해 조사체계를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
* 노인(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국민연금공단)
○ (노인) 읍면동·건보 지사에서 사전평가를 실시 → 통합판정을 활용하여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면밀히 파악 → 적정 서비스군 판정
○ (장애인) 장애인 통합판정조사*로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 → 조사항목별 평가척도를 통한 서비스 필요도 결정(연금공단)
* 보완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활용하여 의료, 건강 등 욕구 확인
(계획수립‧제공)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제공서비스 제공계획을 승인⸱조정하는 통합지원회의 운영 (시군구, 읍면동, 건보공단, 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 (역할) 시군구(읍면동)가 마련한 개인별 지원계획 승인 및 변경⸱종결
- (계획 승인) 조사 결과·서비스 적합성 논의, 사례회의 등 보완 후 확정
- (변경・종결) 욕구・상태 변화 확인, 서비스 부적합 시 변경·종결 검토 후 확정
(모니터링) 제공기관별 계획에 따라 적절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 및 중단사유가 발생시 종결 실시
* (종결 사유 예시) ①사망, ②병원 입원, ③시설 입소, ④중단의사, ⑤욕구 충족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
□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 : 총 100개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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