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 의료기관(아인병원, 분당제생병원)에 대해 ‘유치의료기관 인증’ 수여식도 개최 -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에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서울)’ 이전 소식을 개최하여, 서울역 내로 이전하였음을 밝혔다.
* (서울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2층, 기존 종로구내 위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016년부터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담·통역·법률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창구인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서울과 인천에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도 기준으로 실환자* 수 60만 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환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기존 종로에서 서울역사 안으로 지원센터를 이전하게 되었다.
* 외국인환자 수 : 각 의료기관별 진료 받은 실인원(복수진료 횟수 제외)
** (’19) 50만 → (’21) 15만 → (’22) 25만 → (’23) 60만
이번에 이전 개소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서울)는 외국인환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외국인환자들은 필요 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메디컬콜, 1577-7129)를 하면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로 의료서비스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 안내 및 예약 지원,
▲다국어 통역서비스 필요 시 의료통역사 연계,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환자들을 위해 의료분쟁 상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분쟁 상담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접수 지원까지 돕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로 2개(아인병원, 분당제생병원)의 의료기관에 대해 ‘유치의료기관 인증’* 수여식도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한 유치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우수 의료기관을 인증, 총 15개 의료기관 인증획득(‘25.1월 기준)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서울) 이전 개소식에서 “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정부는 늘어나는 외국인환자에 추세에 맞춰 외국인환자들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외국인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센터를 서울역 내로 이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전주기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사업 개요
○ 운영목적
- 다국어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국의료 이용 관련 편의성 제고 및 국제의료사업 활성화 종합 지원
○ 법적근거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6, 시행규칙 제10조 1호」
* 외국인환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운영,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
○ 주요기능
- (편의지원) 한국의료 이용 안내(영·중·러·일 상담), 의료통역 연계, 캐리어 보관, 부가세 환급 등
- (의료정보 제공) 외국인환자 상담실무 매뉴얼 배포 등
- (의료불만・불편 상담) 한국의료 관련 불만・불편 사항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
- (불법유치행위 신고 및 상담) 불법 브로커·과다 수수료 지급 등 불법유치행위 상담 지원
- (의료분쟁 상담) 의료분쟁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안내 등)
○ 주요연혁
- 2016년 2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개소(서울, 명동)
- 2018년 12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개소(인천, 인천국제공항 제1청사)
- 2021년 4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서울) 이전(명동→종로)
- 2025년 1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서울) 이전(종로→서울역)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개요
□ (명칭)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 (목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대상 평가를 통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인증하여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신뢰도 제고
* ‘17년 1월 제도 고시 및 1주기 평가기준 공표, 첫 시행
□ (근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 (수행체계)
□ (평가대상)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희망 의료기관(신청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 획득하여야 신청 가능
□ (인증기관 현황) 15개 의료기관(’25년 1월 기준, 인증서 번호 순)
4주기 (‘23-’26) |
2023 (13개소) |
한길안과병원 |
원광대학교병원 | ||
조선대학교병원 | ||
김병준레다스흉부외과의원 | ||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 ||
이동훈연세정형외과의원 |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
(의)성광의료재단 차여성의원 | ||
제이케이성형외과의원 | ||
부산성모병원 | ||
부천세종병원 | ||
삼육부산병원 | ||
인천세종병원 | ||
2024 (2개소) |
아인병원 | |
분당제생병원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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