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 |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위축,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AI·디지털 등으로 산업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고용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 등으로 ‘쉬었음’ 청년이 늘고,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2차 베이비부머(’64~’74년생) 164만 명이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이·전직 준비가 부족한 중장년의 노후 소득 불안도 심화될 전망이다.
일하는 부모의 경우 꾸준한 출산·육아지원 확대로 지난해 출생아수 증가 등 저출산 추세에 변화 조짐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육아휴직 활용에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제도로 보호받기 어려운 약 500만 명의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보호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일자리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노사법치 기반 위에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한다.
상반기에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복지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분기 내 110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통합공고 실시, 1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3월)’,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매월)를 통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한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도 확대(2개→7개)한다.
근로자 생계 안정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 아래 상습체불은 감독 강화,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피해근로자는 신속히 구제한다.
설 명절에 대비하여 1월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고,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절반으로 단축(14일→7일)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혼례·양육비용 대출시 최대 3% 이자를 지원하고,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확대(2→3천만 원)한다.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에는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산업재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은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시(산업부)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폐지 예정인 태안·하동 등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자체(충청남도, 경상남도)와 함께 근로자 이·전직 및 전환배치 훈련을 지원한다(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청년,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합니다.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기존 8개)한다. 미취업 청년을 발굴(5만 명)하고 심리·일상회복,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취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5.8만 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통해 맞춤형 직무체험을 제공한다. 관계부처(과기·교육·복지부 등)와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KDT(AI,반도체, 바이오헬스, 에코업 등)도 지원(4.5만 명)한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2년간), 기술연수 및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하여 근속을 유도한다.
출산·육아지원, 중소기업 활용을 적극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 5개 지자체, 신한금융이 협력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 원(사업주 1,640만 원, 근로자 200만 원)을 지원한다.
* (지자체) 서울, 광주, 울산, 전북, 경북
전기요금 납부서, 우체국 택배 상자 등 생활 밀착형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출산·육아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장년에게는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40~50대에게는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함께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보다 효과적인 재취업을 돕는다.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향후 3년간 15만 명(3.5(’25)→5(’26)→7만 명(’27))에게 제공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 자격취득, 경력전환 기회와,「기업·산업주도 훈련」으로 경력이음을 지원한다.
계속고용은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일부만 계속고용하는 경우도 지원)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장애인 고용법 특례 신설). 표준사업장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기업당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을 고려해 적합 직무를 개발(36→42개)하고, 맞춤형 컨설팅(500개소)을 제공해 신규 직무와 채용을 연계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 |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지원은 강화해 나갑니다.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노동질서 감독 이후 컨설팅과 연계하여 자율 개선도 촉진한다. 아울러 경제·민생과 밀접한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이 법 준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31일 발의된「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신설된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 사업(’25년 160억 원)을 통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이어나간다.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상반기)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국세소득 자료와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약 65만 명의 미가입자 적용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24.12.19.) 이후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월 중 신속히 개정한다.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및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선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계한다.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근무 장려금(96(’24)→118(’25)억 원) 등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도 지원한다.
‘제때’ ‘필요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발급·입국 기간을 단축하고, 특화훈련(뿌리산업, 조선업)으로 숙련도를 높인다. 또한 우수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10년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법 개정(’24.6.7. 발의)도 추진한다.
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계속고용(인구 구조 위기대응), 일·생활 균형(근로시간, 유연근로) 과제 중심으로 노사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국회논의를 지원하고, 현장 노사의견 수렴 등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직무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수 있도록 표준 임금모델 확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노사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 |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합니다.
사망사고가 빈번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화 컨설팅을 제공(3.4만개소)한다. 필요한 안전장비는 지정품목 외에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자율품목 신청제’도 마련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해 위험요인별 감소방안(표준모델)을 개발·제공한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기술을 공유하고 공정을 개선할 경우 정부는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안전보건상생협력] 재해 이력 있는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 사후점검 신설(‘25년 130억)
[안전동행지원사업] 50인 이상 사외하청업체 지원 대상 포함(’25년 3,320억)
산업안전 취약분야는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개발(상반기)하고 쉼터·그늘막 설치 및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 등 자율 산재예방 활동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서포트를 신설(’25년, 23억 원)하여 비언어적·직관적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근로자 건강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개정 산안법(’24.10월)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 의무규정이 시행된다.(’25.6월). 온열질환 예방 설비·시설 등 재정지원(’25년, 200억 원)과 취약사업장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은 심층 건강진단, 초고위험군에게는 정밀검사 등을 지원한다. 새로운 발암성 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 추적관리도 확대한다.(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물질 15종→19종)
새로운 위험요인은 미리 대응하겠습니다.
산업현장에 증가하고 있는 이동형 로봇은 '사람 감지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규정을 상반기 중 정비한다. 과기부, 중기부와 협업하여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개발(~12월)하고 우수 스마트 안전장비(지게차 AI 영상인식 등) 활용을 지원(’25년 350억 원)한다.
인프라 혁신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
관계부처·기관과 협업하여 일자리 매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취업지원기관, 훈련기관, 복지·금융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책 대상을 발굴하고 우수기업을 확보하여 청년 등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노동관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기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분야를 지속 확대한다.
‘고용24(가입자 1천만 명)’는 AI를 활용해 구인구직 매칭을 개선하는 등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한 감독, 지역별 재해 데이터 분석 및 위험경보 발령으로 과학적인 재해예방도 지원한다.
전문성 강화로 서비스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근로감독관 ‘전문가 인증제(베테랑→마스터)’를 도입하여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법무부, 경찰과 협력하여 근로감독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근로감독관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 효율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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