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우대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가점 부여 -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2025년 1월 2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또한, ’25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p의 금리감면과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우대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할 수 있고,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1800-598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고용보험은 폐업 등 경영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고용부 소관)
◦ (목적)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① 6개월 연속 적자, ②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③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 (가입대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보험가입(온‧오프라인)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구직급여 지급)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월 109~202만원)
* 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 1~3년 미만, 120일 /~5년 미만, 150일 /~10년 미만, 180일 / 10년이상, 2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구직급여 지급 수준 >
(단위: 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월)*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고용보험료(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구직급여 (기준보수의 60%)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 ‘기준보수(월)’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2022.12.20.)
** 보험료 : 소득과 관계없이 임의선택한 등급의 보수액(월)×보험료율(2.25%)(월 4.1~7.6만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중기부 소관)
◦ (목적)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소상공인24 (sbiz24.kr)에서 신청가능
◦ (보험료 지원)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단위: 원,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고용보험료(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월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환급됩니다. (약 2개월 소요)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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