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전국 빈집 동시 철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한다
- 행안부 빈집 정비사업,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8월부터 본격 추진 - 올해 50억원 투입해 871호의 빈집 철거,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활성화 견인 |
□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ㄱ군에 사는 B씨는 “빈집으로 방치된 옆집이 노후화되어 폭우 등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는 데다, 폐가전제품 등 쓰레기 무단 투기로 지역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며 군청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번 ㄱ군에서 행안부와 함께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주민 쉼터로 바꾸게 되면서, 쓰레기가 쌓이며 나던 냄새도 없어지고 안심하고 주변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
□ 행정안전부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오는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에 의해 자발적인 정비가 곤란하여 대부분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22년 빈집 현황(국토부·농림부·해수부 자료) : 132,052호(도시 42,356호, 농어촌 89,696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20년)에 따르면 은퇴 후 거처로 활용 예정(44%), 헐고 싶으나 하지 못함(20%), 매매‧임대를 원하나 수요가 없어 빈집을 방치(12%) 한다고 응답
○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범죄‧안전 등의 문제로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가게 되며, 이는 빈집 확산과 지역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인구감소 지역에 방치되고 있어, 빈집의 존재가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지난 상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79개 시·군·구의 총 1천 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동의했으며,
○ 이 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47개 시군구의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 빈집 정비를 신청한 지자체 중 철거 시행에 예산 지원 (농어촌 5백만 원, 도시 1천만 원 지원)
□ 이번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ㄱ군은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라며,
○ “이번 사업을 통해 방치되던 빈집들이 정비되면 주변 거주 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주거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24.1.1. 시행)한 바 있다.
○ 이는 빈 토지를 보유했을 때 재산세가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보다 높다는 이유로 빈집 정비를 주저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빈집 철거시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칠뿐더러,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국토부‧농림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각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빈집 철거 지원사업 선정 결과
※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기타
시도 | 시군구(지원 빈집) | 호수 |
계 | 47개 | 871 |
부산 | 동구(1), 서구(2), 영도구(6), 사하구(2) | 11 |
대구 | 군위군(5), 남구(2), 서구(2) | 9 |
인천 | 강화군(3), 옹진군(1) | 4 |
대전 | 대덕구(4) | 4 |
세종 | 세종시(9) | 9 |
경기 | 동두천시(3), 포천시(8) | 11 |
강원 | 양양군(9), 화천군(1) | 10 |
충북 | 괴산군(3), 충주시(20) | 23 |
충남 | 논산시(100), 보령시(1), 부여군(10), 서천군(28), 홍성군(96) | 235 |
전북 | 고창군(9), 김제시(6), 남원시(13), 익산시(17), 군산시(9) | 54 |
전남 | 강진군(10), 고흥군(18), 구례군(4), 담양군(30), 영암군(3), 장성군(12), 장흥군(8), 함평군(4), 해남군(30), 목포시(3), 순천시(12) |
134 |
경북 | 안동시(47), 성주군(5) | 52 |
경남 | 고성군(82), 거창군(41), 의령군(51), 하동군(100), 합천군(34), 통영시(4), 거제시(3) |
315 |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철거 사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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