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
- 지원단가 인상 및 바우처 사용기간 1개월 연장 운영 -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 대상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추진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의 ’24년도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5월 29일(수)부터 12월 31일(화)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7만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 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7만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 ’23년: (하절기) 평균 4.3만원, 7.1.~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0.4만원, 10.11.~4.30. 사용
’24년: (하절기) 평균 5.3만원, 7.1.~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1.4만원, 10. 1.~5.25. 사용
더불어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본격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① (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단가) 세대 평균 36.7만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구 분 | 세대 평균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하절기바우처 | 53,000원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바우처 | 314,000원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지 원 액 | 367,000원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24.9.30.까지 신청 필요)
□(지원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①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②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 (신청기간) ’24. 5. 29.(수) ~ ‘24. 12. 31.(화)
□ 사용기간
구 분 | 지원방식 | 사용기간 | 적용 가능 에너지원 |
하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4.7.1.~’24.9.30. | ▸전기 |
동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4.10.1.~’25.5.25.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실물카드 | ‘24.10.4.~’25.5.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
□ (지원체계)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선정·결정통지(시군구)→바우처 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바우처 사용(수급자)→정산(전담기관 등)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 5. 23)
'알쓸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이달의 임산물로 향긋하고 알싸한 맛을 자랑하는 ‘산마늘’ 선정 (26) | 2024.05.23 |
---|---|
스마트도시 솔루션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60) | 2024.05.23 |
올여름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 가능성 (61) | 2024.05.23 |
‘6월 여행가는 달’ 숙박할인권 25만장 지원…28일부터 배포 (53) | 2024.05.23 |
세계 주요 7개 해역 해적위험도 확인하세요 (57) | 2024.05.23 |